보험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사고
저의경우엔 카카오바이크로 지쿠터 이용중이였고
(카카오측에서 보험처리는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가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나서 둘다 넘어졌습니다
일단 그곳은 빌라촌사이에있는 인도 따로없는 좁은 골목길이여서 보행자와 차들이 모두 다니는길이였구요
저는 가다가 앞에있는 보행자를확인해서 그 옆으로 지나쳐가려고 가고있었고
보행자는 골목길 가운데로 걸어가고있다가 옆건물로 들어가기위해 방향을 틀었고 뒤에오던 저를 보지못하여 방향을 틀면서 부딪히게된것입니다
저도 옆으로 지나가려다가 방향을 트는 아주머니를보고 순간너무놀래서 브레이크나 빵빵 할 틈도없이 부딪혔구요
헬멧은 미착용중이였습니다ㅠㅠ
보행자는 너무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셨고
번호교환까지도 마쳤습니다
과실이 적용된다면 보험처리만 하면 끝인건가요?
이런 사고경험이 처음이라 아는게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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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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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의 경우 인도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은 가능한 곳이나 공유바이크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기에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 처리를 잘 해주는 것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나 킥보드 보험이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것이기에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