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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8.14

전세계약 얼마를 남기고 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12월부로 전세계약이 만료이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언제쯤 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하고 저희는 집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말하고 집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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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언제보다는 그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전세매물에 대해서 한번씩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방문해 보거나 혹은 겉에 붙여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전세물건이 많은지 적은지 혹은 말했을 때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특성상 지역마다 매우 편차가 큰 나머지 쉽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파악하기란 어렵고 해당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보아야 하나 최근 전세값이 다시 올라가거나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일 뿐 지역마다 아직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매매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도 힘든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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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먼저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구하시는게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도 기간이 있어야 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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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 임대차계약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으므로 최대한 빨리 임대인이게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알리시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 이사갈집도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시는것이 좋고 계약금을 거는행위는 좀더 신중하셔야 합니다.만약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져야 내어줄수있다고 하면 계약상 차질이 생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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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야한다면 조금 여유있게 내놓으시고 계약날자를 봐가면서 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집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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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12월 만기시면 시기적절한 타이밍이니 임대인께 요청하시면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 하루라도 빨리 알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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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게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임대인의 확답과 보증금의 일부(10%)를 돌려 받은 후에 주택을 매수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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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할 현금을 준비할 시간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 잘 구해지지 않을 것 같다면 6개월 전부터 새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미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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