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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가마우지244
투잡으로 다 4대보험을 들었는데
소득은 둘다 150넘습니다.
한쪽은 2년
한쪽은 1년 다되어가는데
갑자기 별말 없다가
이번에 4대보험료가 많이나왔니
어쩌니 하면서 저때문인거 처런 하길래오.
혹시 제가 이중취득하면
회사가 돈을 더 내고 하는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가입한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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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이중가입한다고 해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을 하여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제외)를 중복하여 납부한다고 하여 어느 일방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께서 투잡으로 인해 중복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 추가로 부과되는 건 없겠습니다.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회사 급여 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때 각 회사가 이중가입했음을 알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중가입했다고 하여 각 회사에 나왔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부과되진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니 임금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