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일반인여자 사진을 올린후에
10명중에 5명은 이러고 다니더라
라는 게시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진을 올리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해당인에 대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적어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로는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