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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타리크
콘스타리크24.01.22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노출이 심한 일반인여자 사진을 올린후에

10명중에 5명은 이러고 다니더라

라는 게시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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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진을 올리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해당인에 대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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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은 적어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로는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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