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 주2회 알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95일(자발적 퇴사) >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91일입니다.
며칠전 직장에서 수습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