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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23.07.05

실업급여 알바+직장 합쳐서 고용보험기간 180일넘으면되나요?

1년 6개월간 주2회 알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95일(자발적 퇴사) >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91일입니다.

며칠전 직장에서 수습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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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수습기간 종료 내지 본채용의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