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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4.04.0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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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후 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최초지급일인 1차 실업인정일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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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며,

    실업인정일 이후에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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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고 신청 후 2주 뒤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매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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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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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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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수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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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신청 후 2주 뒤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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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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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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