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후 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최초지급일인 1차 실업인정일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며,
실업인정일 이후에 지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고 신청 후 2주 뒤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매달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수급이 개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신청 후 2주 뒤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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