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