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서 작성의 차이점
채용시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작성하는 방법과
2. 수습에 해당하는 3개월 단기간 계약서 작성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질문 위 두가지 채용서류 작성방법의 법적 차이점과 두번째 방법(수습계약서+근로계약서)으로 진행시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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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모두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수습 종료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계약직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3개월 지난후 계약만료 통보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기간과 이후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간 단절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실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3개월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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