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의 정규직 채용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 비교
안녕하세요. 두군데 채용 조건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두군데의 고용 안정성을 비교가 가능할까요?
- A기관
정규직채용임.
적혀있는 조건: 신규직원은 시용제에 의하여 임용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함. 시용기간 평가 결과이 따라 정식임용(본계약)이 거부될 수 있음.
- B기관
일반정규직 채용임.
적혀있는 조건 : 3개월 시보 임용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
* 둘다 통상적인 정규직 채용조건하고는 다른 것일까요?
* 특히 A기관은 평가 후 본 계약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적혀있어서 마음에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다 같은 시용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평가를 거쳐 근무가 부적할 경우 취소통보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용이나 시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통상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확정전에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 등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용계약 만료후에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그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용기간이 A가 더 길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당 조건은 B가 더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와 기관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두 기관의 고용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기관은 자동으로 정규직전환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A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A기관의 합격률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9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업무를 심하게 못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시보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임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A의 경우 시보기간이 더 깁니다.
정식임용 여부가 더 일찍 결정되는 B가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 B 기관 모두 시용계약에 해당합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로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두 직장 모두 문구자체는 다르지만 시용기간을 두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A기관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시용 평가에 따라 고용형태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B기관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기관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측면에서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상대적으로 시보 기간이 짧은 B기관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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