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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

제가 판매자로써

계좌번호 입금명의랑 일치한지 확인한다고 구매자님이 요청하셔서 이름만 잘라서 보낼려다가 모르고 전체를 보냈습니다 10초뒤 지우긴했는데 보긴봤고 충분히 캡쳐할수 있는상황이였습니다

뭐 제가 판매자고 거래도 잘 끝나긴 했는데 찝찝해서요

문제가 될까요? 사진하고 다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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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주민등록증 사진을 온라인 거래 중 일시적으로 노출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지 않는 한 법적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캡처가 가능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대가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개설, 대출, 휴대폰 개통 등의 명의도용을 시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유출 사실만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도용, 사기방조,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노출신고센터’에 노출 신고를 하고, 신분증 재발급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대상 금융거래 제한서비스’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가 불분명하거나 신뢰가 어렵다면 경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신고해 이력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후 3개월 정도는 신용조회, 통신사 가입, 대출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통합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활용해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동일 사진 재사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증의 전체내역이 노출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범행에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에 대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서 발급일자를 달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