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당일알바)보험 가입시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당일 알바가 필요할때 그 전날 채용을 해서 당일날 바로 일하시는데 하루 3시간만 일 하시는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당일 아침에 출근이 확인되면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후 일이 끝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취득신고가 아닌 고용산재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당일에 할 필요가 없고
일한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