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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친인척에게 2억원 이하 차용시 이자 지급 여부

  1. 가족 및 친인척(4촌 이내)에게 인별로 2억원 이하 차용시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만약 매월 이자지급액이 10만원이고 연 120만원일 경우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세금 추징이 될지 걱정됩니다

2.매월 송금시 원리금으로 퉁쳐서 적요에 적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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