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및 친인척에게 2억원 이하 차용시 이자 지급 여부
가족 및 친인척(4촌 이내)에게 인별로 2억원 이하 차용시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만약 매월 이자지급액이 10만원이고 연 120만원일 경우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세금 추징이 될지 걱정됩니다
2.매월 송금시 원리금으로 퉁쳐서 적요에 적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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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정확히는 무이자 증여세의 기준이 차용금액이 아니라, 법정이자 기준 연 1,000만원 미만의 이자를 무상으로 대여했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연 120만원 이자와 법정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따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 1,000만원 이자가 나오도록 역산한 대여금액이 2억원 가량인 것)
원리금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금액은 맞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이자를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