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판매, 사기죄 받기 어려울까요?
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
A는 해당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
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
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사용하던 정상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
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
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대화 상으로도 별 말 안하고 바로 거래한지라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기망 의사 같은 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상대는 B급 + 기본 구성품 누락이 된 상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대화 상으로 확신하는게 아닌 중고 판매자의 구매 당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
경찰 고소 ->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형사에선 인정이 안될까요?
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
(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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