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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꾀꼬리179
화끈한꾀꼬리17922.03.13

중고거래 상의 배송 오류 및 하자 발생, 피해 보상을 못 받나요?

1. 제가 구매자에게 A와 B, 두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2. A와 B 둘 다 하자가 없다는 인증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고 구매자도 확인 후 구매하겠다고 하겠습니다

3. 그런데 약속 직전 구매자가 B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만 구매)

4. 그런데 제 착오로 A 상품 대신 B 상품을 보냄 (택배 배송 경험이 많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몇 겹씩 포장했습니다)

5. 그런데 구매자가 택배가 잘못 왔으며, B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 사진을 보내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당 하자로 상품으로서의 판매 가치를 완전히 잃은 상황)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 배송 착오로 제가 A에 대한 환불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용도 못 할 정도로 갑자기 하자가 생긴 B 상품에 대한 피해까지 제가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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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상품의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하여 구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착오배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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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된 상품은 A상품이므로 A상품을 재발송 하시면 되며, B상품은 계약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다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B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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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배송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환불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며, 하자의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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