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관절에 인공 관절 수술도 장애등급이 나오나요?
좌측 대퇴부 고관정 무혈성 괴사로 인공 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장애 등급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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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공 관절 수술 시 하지 관절 장애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골 용해, 인공 관절의 해리 및 이완, 심각한 불안정 등이 영상 소견이나 뼈 스캔 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 관절 강직, 감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장애 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 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