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인스타) 관련 질문드립니다.
30분전에 제 인스타그램계정으로 저와 전혀 모르는사람이 DM으로 ”너도 자살해라“ 이런 무지성 채팅을보냈는데 이거 뭘로 신고해야되고 처벌이 가능하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도 자살해라“라고 DM으로 일회성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 회적인 행위에 그친다면 스토킹 행위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을 상대로 다른 학생이 행한 것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 내용 자체로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