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사기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로 몰릴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중고거래를 할때 1대1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실상은 중간에 사기꾼이 있는 상황에 제3자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법률
중고거래를 할때 1대1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실상은 중간에 사기꾼이 있는 상황에 제3자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