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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순결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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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 갑자기 타지점으로 전보발령

홍대에있는 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입니다

오늘날짜인 8/7일 회사메신저로 전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8/25일부터 서초점으로 전보발령!

이유는 인력효율성과 최적화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절의 의사를 일주일전에 비추었습니다

거절사유 : 현재 근무지 출퇴근 10분거리, 전보가게될 근무지 40분이상소요예상. 그밖의 개인적인 사유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거절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갑자기 오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퇴사할생각도 없지않아있지만 억울한 상황은 만들고싶지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

참고사항 : 결근없음 지각없음

퇴사해도 상관없음 허나 억울함없이 퇴사하더라도 똑똑하게 하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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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의 영역입니다.

    회사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량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사 직영점인 홍대점에서 서초점으로 근무장소만 변경하는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인력효율성 및 최적화를 사유로 들고 있고 임금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인사권 행사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보발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홍대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예를 들면 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온다던지)면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어필해 볼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전보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전보가 가능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에 대해 문의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홍대 지점에서 근무할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어 가능하고 제한사유가 검토되어야하나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현재 근무하는 지점으로 한정하여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장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