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주6일이 강제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휴업으로 보아 임금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시급제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시급제 직원이라도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일수를 충족한 경우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라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