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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꽃무지170
산뜻한꽃무지17022.05.13

골프장 회원 모욕죄 고소 회원정보관련 문의

이전에 상담 글 남기고 모욕죄로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저는 골프장 직원이고 피고소인은 골프장 회원인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회원가입할때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때 피고소인인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 알려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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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경찰의 요청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장에 기재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위한 점에서 해당 성명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예외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시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