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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담보로 동의없이 대출받았고 제연락처가 인스타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분쟁조정신청 후 경찰서 가서 따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시 신청인이 저이고
피신청인이 상대방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신청과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시는 부분일 수 있고 이 경우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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