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으로 통해 다단계 제품 이불을 사라하여 이유를불문하고 350만원 샀습니다~
지인 소개로 2019년에 9월 다단계 제품 이불을 3.588.000원에 한달에 59.800원 5년을 납입하는거로 샀어요~
이유를불문하고 구입을하고 4년2개월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요쯤 어려워 한도 초과로 이체 날짜에 결제 안되고 말일에 결제가 되다보니 시도 때도없이 아침.점심.저녁 주말.공휴일 문자. 카톡.전화를 하니 짜증이 넘나기도하고 화가나네요~
이체날짜에 못내는거는 인정하지만 한달을 넘기지는 않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는 제품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힘들어 문의 드려봅니다.
법적으로 카드연체도 하루에 2번 이상 못한다 들은는데 다단계라 막무간이지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드연체의 경우에도 하루에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