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의 경우, 이번 달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근무하는 강사는 총 3명이며 나머지 강사분들은 해당 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에 해당 요일(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강사 3인(출근은 하지 않음)에게만 유급휴일 수당(100% 임금 지급)을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인 3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휴일수당(5인미만 1배, 5인이상 1.5배)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건 안 하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 100% 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로한 직원에게는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은 상니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이 되나, 해당 요일에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강사 3인에게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