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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까탈스러운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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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의 경우, 이번 달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근무하는 강사는 총 3명이며 나머지 강사분들은 해당 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에 해당 요일(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강사 3인(출근은 하지 않음)에게만 유급휴일 수당(100% 임금 지급)을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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