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약 12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저의 근무 시간을 기존에 근무하던 19시 30분부터 23시 00분에서 1시간 앞당긴 18시 30분부터 22시 00분으로 변경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라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