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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14

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인분과 이야기를 하다 이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 용어를 듣게 되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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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인 것이고


    속인주의는 국민인가 아니냐를 법에 적용 기준으로,


    속지주의는 해당 영토 내에서의 일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일부 범죄에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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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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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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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국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속지주의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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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입니다.

    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따라서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속지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

    즉 행위한 장소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원칙들이 약간씩 다를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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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범죄인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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