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할경우 전직장에 어떤서류를받는가요

작년3월 타직장으로 이직을했는데요 전직장에서 서류를 받아서 현직장에 줘야한다는데요 연말정산시 어떤서류를받아서 줘야하는가요 저는 장애인이라 복지카드첨부해야하는데 전직장에 복지카드복사본을 보내야하는것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전직장에 안하고 세무소에가서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장애 관련 공제혜택을 추가할 것이므로 복지카드 사본도 현직장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직장에 연락하는게 껄끄러운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부터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 항목으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전년 3월 까지의 소득 내역은 알아야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관련 서류는 현직장에 1회 제출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직장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현 직장에 그걸 제출하시면서 합산신고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연말정산 서류들은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