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한 회사에 2년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3개월은 다달이들어오는 임금을 덜받았고 3개월은 아에 못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요? 프리래서로 등록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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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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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노동청에서 판단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문제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