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민사에서 진 놈이 돈을 안 갚습니다.
사기죄로 400만원 원금 + 12% 연이율 배상 판결.
상대방 계좌를 확인해야 통장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해서 한 번에 다 정지시킬 수도 있나요? 아니면 특정 통장만 정지시킬 수 있나요?
1번의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드나요? 얼마 정도 들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게 확인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즉시 정지된 통장에서 돈을 빼온다던가....
이 모든 과정들이 법원에 가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진행을 다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일하는 놈이다 보니 따로 법원에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