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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건강한박새65
건강한박새65

통매음 3자신고 피해자가 없는데 신고가되나요

여자친구와 성적취향으로 타인이 요청시 여러 성적인사진을 보여주는 취향이있습니다.

이걸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시

접수가 되나요

여자친구랑 같이 조사받으러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범죄를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공범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타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보여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