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무급일 경우
수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40시간은 못 채워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다른 질문 : 평일 외출이나 지각으로 인해 8시간 기본 근무 못 채우고 저녁 6시 이후 잔업시 8시간까지는
기본 시급이고 이후분부터 1.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별도 연장근무 수당 지긎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잔업하였으나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은 못 채워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 네 기본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질문 : 평일 외출이나 지각으로 인해 8시간 기본 근무 못 채우고 저녁 6시 이후 잔업시 8시간까지는 기본 시급이고 이후분부터 1.5인가요?
→ 실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시간부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수~금까지 32시간 근무하였고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이라도 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