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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솔직한크낙새82

솔직한크낙새82

23.04.25

전세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냈는데 대출이 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냈는데 대출이 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야을 파기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나연 공인중개사

      고나연 공인중개사

      대박부동산중개

      23.04.26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의 동의하고,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해주기로 한다. " 라는 특약을 거셨다면 계약은 무효로 할 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할때 위와같은 특약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대출이 불가한 사유도 임대인의 사정 (건물), 임차인의 사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한번 봐보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본 건 계약후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켜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를 정중히 찾아뵙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해약금으로써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 시 임차인은 계약금포기) 간혹 마음씨 좋은 임대인은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최대한 설득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전세대출이 나오지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나 그런 특약이 없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금을 잃지 않는방법을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