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고, 주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평소 총근무시간이 주 28시간인데요
만약 공휴일(휴무)이 있어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그 주마다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주2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액수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금액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해당주에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사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급금액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8/40*8*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