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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고, 주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평소 총근무시간이 주 28시간인데요

만약 공휴일(휴무)이 있어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그 주마다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주2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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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액수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금액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해당주에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사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급금액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8/40*8*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