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 다른 알바생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알바 퇴사 하겠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하셔서 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근로계약서 원본을 봐도 되겠냐 했더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거절하셔서 같은 사업장 다른 알바생에게 사진으로 근로계약서 전문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는것 만으로 불법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다른 알바생의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 임의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제하고 입금해주신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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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나, 청원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전액불 원칙)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타인의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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