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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꽃게105
튼튼한꽃게105
22.08.10

같은 사업장 다른 알바생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알바 퇴사 하겠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하셔서 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근로계약서 원본을 봐도 되겠냐 했더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거절하셔서 같은 사업장 다른 알바생에게 사진으로 근로계약서 전문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는것 만으로 불법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다른 알바생의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 임의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제하고 입금해주신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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