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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만약 시각장애인이 조서를 써야하는데 보호자도 없고 대리인도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하나요? 같이 있는 경찰관이 같이 써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는 본래 경찰관이 쓰고, 진술인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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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서 작성 과정 뿐만 아니라 작성된 조서의 열람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경찰관이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조사 일정을 미루고 위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