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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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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인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는 통념적으로 보면 모욕적 행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사례에서 법원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 등이 아닌 이상 개 사진의 합성이 모욕적 표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