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사례에서 법원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