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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5일 전

자식이 부모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되 현금이 아닌 주식의 형태로 양도한다(시가로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빌려줌) 하고 미실현 수익이 있는 해외주식을 부모에게 양도하면

부모는 해당 주식을 현재 시가로 취득한게 돼서 양도세를 안내고, 추후 돈을 갚는다

이런 행위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대출 부분 빼고 증여로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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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자금 대여/차입 목적으로 계좌대체 또는 이체를 한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개서 행위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으로 세법상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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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 대신 주식으로 빌려주는 행위자체가 부인되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부모님이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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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환당시 넘기는 주식의 시가와 과거 취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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