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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이게 맞나오?

3일 일했는데 이틀치는 일당으 81924원으로 받았습니다

10590×8 물론 점심도 먹었습니다

주휴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런 특약이면 법에 걸리지않고 하루 일당치만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첨부해 주신 자료로 보건대 주의 소정근무일이 5일 인것으로 보입니다. 5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애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개념이며 연장근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한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