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첨부해 주신 자료로 보건대 주의 소정근무일이 5일 인것으로 보입니다. 5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애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개념이며 연장근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