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이게 맞나오?
3일 일했는데 이틀치는 일당으 81924원으로 받았습니다
10590×8 물론 점심도 먹었습니다
주휴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런 특약이면 법에 걸리지않고 하루 일당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첨부해 주신 자료로 보건대 주의 소정근무일이 5일 인것으로 보입니다. 5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애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개념이며 연장근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한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