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3일만 하루에 8시간씩 총24시간하고 일을 마무리 했어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주변에선 계속 일하는게 아니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미만 단기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변분들 말씀대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소 일주일은 근속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3일 근무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3일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일자가 주휴일 이후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3일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비록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는 것이므로 1주일 미만 단기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의 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일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3일만 근무했어도, 재직기간이 1주일이면(나머지일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