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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파리매77
재빠른파리매7724.04.12

단기3일도 주휴수당 주는지 궁금해요

딱3일만 하루에 8시간씩 총24시간하고 일을 마무리 했어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주변에선 계속 일하는게 아니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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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미만 단기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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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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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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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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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변분들 말씀대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소 일주일은 근속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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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3일 근무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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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3일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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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일자가 주휴일 이후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3일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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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비록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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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는 것이므로 1주일 미만 단기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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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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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의 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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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일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3일만 근무했어도, 재직기간이 1주일이면(나머지일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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