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 못 받나요? 부모가 대신 못 받나요?
길을 걷다가 촉법소년 3명이서 한 전동퀵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저에게 한 명이 침을 뱉고 도망갔는데 제가 그때 '야 튀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게 걔네가 튀길래 잡으려고 쫒아 갔지만 잡지는 못해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다보니 길 건너에서 그 아이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쫒아가서 아이들 세울려고 했는데 퀵보드에 제가 박았는데 3명의 아이들이 퀵보드에서 떨어져서 무릎까진 정도로 다쳤는데 저는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그 소년들이 제가 퀵보드를 밀쳤다는 식으로 말해서 가해자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쇠골뼈에도 무리가 가고 일에도 지장이 생길만큼 몸이 안좋은데 오히려 제가 그 아이들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줘야한다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제가 처벌까진 아니여도 가해자 신분은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피해자가 되면 그쪽 부모측에서 대신 처벌받는 그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부모 들이 대신 받는 연좌제 등은 금지 되어 있어서 상대방 부모에게 그 책임을 대신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항변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며, 부모 역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