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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박각시28
매끈한박각시2821.10.09

촉법소년은 처벌 못 받나요? 부모가 대신 못 받나요?

길을 걷다가 촉법소년 3명이서 한 전동퀵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저에게 한 명이 침을 뱉고 도망갔는데 제가 그때 '야 튀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게 걔네가 튀길래 잡으려고 쫒아 갔지만 잡지는 못해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다보니 길 건너에서 그 아이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쫒아가서 아이들 세울려고 했는데 퀵보드에 제가 박았는데 3명의 아이들이 퀵보드에서 떨어져서 무릎까진 정도로 다쳤는데 저는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그 소년들이 제가 퀵보드를 밀쳤다는 식으로 말해서 가해자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쇠골뼈에도 무리가 가고 일에도 지장이 생길만큼 몸이 안좋은데 오히려 제가 그 아이들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줘야한다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제가 처벌까진 아니여도 가해자 신분은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피해자가 되면 그쪽 부모측에서 대신 처벌받는 그런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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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부모 들이 대신 받는 연좌제 등은 금지 되어 있어서 상대방 부모에게 그 책임을 대신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항변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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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며, 부모 역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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