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 이력 삭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와중 인사팀에서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와관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1.12~22.07.01 약 7 개월 가량 동네의원에서 정직원이라하여 일 4 시간 주 6 일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근무시작시에 코로나 상황에 바쁜 관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다가 일이 한가해질 때 즈음에
저에게 전 직원이 다시 일하고 싶어한다하며 바쁠때만 나오거나 다른곳 가는게 어떻냐는 황당무계한 권유를 받아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퇴사를 하였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단기계약이나 대체근무로 안내를 주지않고 전직원과 합의하였다며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은것이었습니다 . 일단 지난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내일채움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보니 억울한 부분 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결국엔 제가 내가 나가겠다하고 퇴직을 하였지만
ㅁ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조건 강제 및 퇴직 권유, 사직서 미작성
이런 사항들로 고용보험 취득했던 것을 삭제, 취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가입이력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취득 신고한 고용보험 사항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경우라면 취득취소를 하여 삭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미작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