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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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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이력 삭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와중 인사팀에서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와관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1.12~22.07.01 약 7 개월 가량 동네의원에서 정직원이라하여 일 4 시간 주 6 일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근무시작시에 코로나 상황에 바쁜 관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다가 일이 한가해질 때 즈음에

저에게 전 직원이 다시 일하고 싶어한다하며 바쁠때만 나오거나 다른곳 가는게 어떻냐는 황당무계한 권유를 받아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퇴사를 하였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단기계약이나 대체근무로 안내를 주지않고 전직원과 합의하였다며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은것이었습니다 . 일단 지난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내일채움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보니 억울한 부분 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결국엔 제가 내가 나가겠다하고 퇴직을 하였지만

ㅁ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조건 강제 및 퇴직 권유, 사직서 미작성

이런 사항들로 고용보험 취득했던 것을 삭제, 취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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