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금 청구 후에 보험 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건강보험이랑 국세청 관련 서류에 서명을 안 하면 요즘은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관련 서류는 무조건 서명해야 하나요? 만약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환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시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 부분은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부분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할때 지급을 합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나 고지위반이 있다고 여겨질때는 조사나 심사를 하기위해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합니다 이때는 동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은 늦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게 조사와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민원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는 관련 증거와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에 건강 보험 진료 내역 또는 국세청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 고지 의무 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반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빠르게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중지가 되고 이 부분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해당 보험금 수령 여부와 보험 계약 해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이라던가 다양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본인도 손해사정사를 고용을 하거나 그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건강보험이랑 국세청 관련 서류에 서명을 안 하면 요즘은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관련 서류는 무조건 서명해야 하나요? 만약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환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관련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세청 관련서류까지 요청한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안이라면, 보험사는 조사가 안될 경우 조사 비협조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해당사안애 대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조사에 응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가입시 고지의무사항에 대한 관공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보상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고지 사항 위반이 없는 지 확인을 하기 위함으로 가능하면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보상에 대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부로 인한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급거절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