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파손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세입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 중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복구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복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복구비용을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