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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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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상복구 계약서에 안써져있으면 복구의무가 없나요.

전세 세입자가 원상복구내용이 계약서에 안써져있으면 복구의무가 없나요.

마루나 싱크대 망가졌어도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없으면 임대인이 고쳐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그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복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