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1번 재계약을 해서 2년 근무했습니다
2022.12.31 날짜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사업주에서 인수인계를 부탁하여 사직 날자는2023.1.14로 사직서도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에 2023년 연차수당도 퇴직시 같이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업주에서 지급이 안된다면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함깨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이 2021.1.1.이라면,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2년 14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 14일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2021.1.1에 입사하신것으로 보입니다.
2023.1.1에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질의를 먼저 해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