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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토끼5
영민한토끼5
23.01.12

2년14일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1번 재계약을 해서 2년 근무했습니다


2022.12.31 날짜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사업주에서 인수인계를 부탁하여 사직 날자는2023.1.14로 사직서도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에 2023년 연차수당도 퇴직시 같이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업주에서 지급이 안된다면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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