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는 1년이하 계약직
-5인이상 사업장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9시출근 - 18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조건에서 금토 휴무, 일월화수목 근무 입니다.
일요일 하루가 주말근무이고 일요일은 10시출근-19시퇴근인데 주말수당이 포함될수 있을까요?
현재 월급은 24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세전 2,395,980원으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금액이 만약 주말수당 포함된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가 추가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을 꼭 주말에 부여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일요일에 일을 하는대신 평일에 쉰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2. 결국 일요일 근로 포함 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전 2,395,980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일요일 근무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