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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큰고래141
고상한큰고래141
24.01.06

주말근무가 포함되어있는 월급계산을 하고싶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1년이하 계약직

-5인이상 사업장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9시출근 - 18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조건에서 금토 휴무, 일월화수목 근무 입니다.

일요일 하루가 주말근무이고 일요일은 10시출근-19시퇴근인데 주말수당이 포함될수 있을까요?


현재 월급은 24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세전 2,395,980원으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금액이 만약 주말수당 포함된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가 추가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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