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가 포함되어있는 월급계산을 하고싶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1년이하 계약직
-5인이상 사업장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9시출근 - 18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조건에서 금토 휴무, 일월화수목 근무 입니다.
일요일 하루가 주말근무이고 일요일은 10시출근-19시퇴근인데 주말수당이 포함될수 있을까요?
현재 월급은 24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세전 2,395,980원으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금액이 만약 주말수당 포함된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가 추가되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