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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별로 안친한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달라하니까 차단하고 신고하라는식으로 나오네요

3월말에 A가 30만원을 빌려달라하고 일주일안에 주겠다고 하고 잠수타고 연락도 안보고 그러다가 몇주뒤에 나타나서 휴대폰 요금 못내서 통장잠겼다고 통장에 돈 들어있는거 캡쳐해주고 돈필요하다 그러고 조금조금씩 빌려가다가 816000원이 되었습니다. 캡쳐해준거 본인꺼 아닌거같이서 캡쳐하라니 보여주지도않네요 안드가진다고하고 제가 돈 보낸내역 어디로입금했는지 캡쳐해서 보내라고 해도 말만돌리고 보내지도않네요 나쁜곳에 쓴거같긴해요 그리고 현재는 전화번호도 차단한 후 신고하라네요 갚을생각도없어보이고 일한다고도했는데 일도안하는거같은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나요 ?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