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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3.06

한국사람 이름도 자수(字數)제한없이 지으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한자.두자.석자(석자까지는 봤음)정도가 전부이고, 대체로 두자가 일반적이죠.

그렇다보니 5,100만(2021년 추계)인구 중에서 동명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좀 예쁘다는 이름은 남녀 불문코 몇백명씩 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성까지 같은 이름이 너무 많다보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 자수 제한이 있나요?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을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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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현재 출생신고시에 5자를 초과하는 이름에 대하여는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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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5자로 제한 됩니다.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 시행 2015.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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