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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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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산재..육아휴직급여는 정지되나요?

만약, 육아휴직중에 산재를 진행해서 승인이 나게 되는 경우,
기존에 받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정지되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산재요양을 하고 싶다면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산재 승인이 난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중단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당시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산재가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요양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할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수 없어 휴업급여 중복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