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요한비오리132
고요한비오리13223.11.06

육아휴직중 사업장승계시 실업급여되나요?

육아휴직중입니다 현직장에서 다른사업장이 승계처리시 육아휴직처리를 연장 안해줄경우 정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직장에서의 실업급여 처리가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연장을 해주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승계시 계속근로로 보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승계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