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입니다 현직장에서 다른사업장이 승계처리시 육아휴직처리를 연장 안해줄경우 정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직장에서의 실업급여 처리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연장을 해주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승계시 계속근로로 보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승계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