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주 40 시간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이 토요일 이라서 토요일은 휴무를 하고 , 토요일 추가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은 정상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추가 지급없이 근무를 해야 하나요 ??
대표자와 서면합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휴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월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이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 듯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월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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