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주 6일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주 40 시간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이 토요일 이라서 토요일은 휴무를 하고 , 토요일 추가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은 정상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추가 지급없이 근무를 해야 하나요 ??
대표자와 서면합의는 없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휴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월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이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 듯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