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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알파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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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와 초과근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여도 소정근로일때는 포함이고 초과근무일때는 미포함인가요?

근로계약서상 운수업 특성상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상이하기때문에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58조에 따라

1일근무 시간을 10.25시간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소정근로인가요 초과근로인가요

전직원이 동일하게 근무일수에따라 차이가 있고 하루 일급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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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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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시간이 10.25시간이라면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이고 이를 초과하는 2.2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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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25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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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을 10.25시간으로 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2.25시간은 초과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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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초과근로 또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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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시간은 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0.25시간을 일하기로 한 경우 8시간까지낸 소정근로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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